교통사고 뺑소니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자동차에 뒷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에 두 군데 골절상을 입고 출퇴근 산재로 치료와 보상을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반에 합의를 언급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함께 탔던 동승자들은 이미 합의를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