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한 달째 잠수탄 운전자, 합의금 못 받나요?
사고 내고 한 달째 잠수탄 운전자,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연락 없어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통증 계속되면 섣부른 합의는 금물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일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반에 합의를 언급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함께 탔던 동승자들은 이미 합의를 마쳤다는데, A씨는 이대로 가해자의 연락만 기다리다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닌지 불안에 빠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 연락 없어도 보상받을 길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형사 합의'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으로 나뉘는데,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고, 보험 대인합의와 형사합의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형사합의에 소극적이더라도, 피해자가 받아야 할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바로 청구 가능
가해자의 연락이 없어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직접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덕분이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가해자가 만약 형사 합의를 포기하더라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포함한 민사상 합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해자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통증 계속된다면…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
변호사들은 A씨처럼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주의할 점으로 '섣부른 합의'를 꼽았다.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경미해 보이다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후발손해)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배상받기 매우 어렵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 청구를 인정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현재 증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 역시 "충분한 치료 없이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추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종료 시점에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