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던 보행자가 뒤늦게 병원행, 뺑소니 될까요?
"괜찮다"던 보행자가 뒤늦게 병원행, 뺑소니 될까요?
사고 당시 정상 보행 영상 있는데…과도한 치료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후 '괜찮다'는 말에 헤어진 뒤, 뺑소니 혐의 성립을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헤어졌다.
하지만 며칠 뒤 보행자는 회사를 통해 치료를 요구했고,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는데 뺑소니로 몰리는 건 아닐지, 과도한 치료비를 물어주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조언을 구했다.
"괜찮다"는 말 믿고 헤어졌는데…뺑소니 될까?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뺑소니(도주치상)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사고 직후 정차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후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아 보험 접수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현장에서 차량을 멈추고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법인으로 연락이 온 뒤 대인접수까지 진행했다면, 이를 곧바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괜찮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추후 연락이 닿아 대인 접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랙박스 속 '정상 보행', 과도한 치료비 막을 증거 될까
또 다른 걱정은 상대방의 과도한 치료비 요구다. 법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때 A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보행자가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사고가 경미했다는 점과 상대가 주장하는 부상의 정도가 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충돌 직후 정상 보행이 가능했고 외상이 없었던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의 정도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의 치료비 요구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응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사고 경위, 상대방의 당시 발언을 즉시 전달하고, 불필요한 치료가 의심되면 지급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