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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러던 최근, A씨는 자녀들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SNS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빼

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통화 녹음 등 교제 기간 동안의 연락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톡

? 헤어진 연인의 신고…경찰,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와 최근 헤어졌다. 이별의 발단은 교제 중 A씨가 다른 이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한 A씨는 이를 단순

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부남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여 교제·성관계에 이르는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반하장식 생활비 반환 요구, A씨는 과연 법적으로 이를 책임져야 할까. 10년 교제·2년 동거…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기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발언의 핵심이 교제 여부를 묻고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것일 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음주 합의금 필요해"…결혼 빙자한 4800만원의 거짓말 A씨는 3년 6개월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총 4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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