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줬더니 코인으로 탕진한 남친...빌려준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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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줬더니 코인으로 탕진한 남친...빌려준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2026. 06. 30 10:0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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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은 '컴퓨터사기죄'

교제 중 다른 여성에게도 돈 빌린 남친

법조계 "형사고소로 전액 즉시환수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4800만원을 빌려준 A씨. 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자와 사채 상환에 탕진했다.


B씨는 여자친구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명의로 휴대폰 금융앱을 통해 500만원을 대출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음주 합의금 필요해"…결혼 빙자한 4800만원의 거짓말


A씨는 3년 6개월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총 4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다.


B씨는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음주운전 협박을 받아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 돈을 요구했다.


B씨는 부모님의 직업과 명예를 내세우며 신뢰를 쌓았지만, 뒤에서는 빌린 돈을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고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심지어 교제 중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차용증 있어도 '사기' 입증하면 즉시 환수 가능


헤어진 후 A씨는 B씨로부터 월 16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과 그의 부친으로부터 연대보증 성격의 확약서까지 받았지만, 계산 결과 만기 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허술한 약정이었다.


A씨는 "매달 돈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며 즉시 상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때 차용증에 분할 상환 약정이 명시돼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만을 이유로 차용증의 기한을 깨고 즉시 전액 상환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본 사안은 대출금 용도를 속인 '용도사기'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및 즉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근거한 조치다.


B씨가 돈의 실제 사용처(코인, 사채)를 알렸다면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돈을 빌려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갚았어도 소용없다…동의 없는 '명의도용 대출'은 범죄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휴대폰 금융앱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그에게 더욱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지운다.


설령 대출금을 즉시 갚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앱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대출이 실행되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라며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대출금을 변제했더라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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