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남친이 유부남…남친 아내에게 폭로했다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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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남친이 유부남…남친 아내에게 폭로했다간 처벌받나요?

2026. 07. 06 15:5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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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 속인 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 폭로는 명예훼손·스토킹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간 결혼을 전제로 사귄 남자친구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심지어 남자친구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A씨를 속여왔다.


배신감에 A씨는 남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되레 처벌받을까 두렵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년간의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형법에 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부남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여 교제·성관계에 이르는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진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 등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망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사실 폭로'는 신중해야…명예훼손·스토킹 위험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 억울한 마음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겠지만,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와이프분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직접 사실을 알리기보다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녀' 방어 전략, "속았다"는 증거가 핵심


한편, 남자친구의 아내가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A씨가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속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A씨가 기망당했다는 증거가 오히려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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