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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오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 제116조의4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합계

규모, 조직적 범행의 법적 잣대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

인형 하나를 사는 건 '배포'가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관세법도 마찬가지 상표법 역시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문제

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특가법' 적용 여부가 운명 가른다 이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밀수입죄는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협정에서 규정한 관세 철폐 범위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1.>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3일 A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

았다가 사고까지 낸 사건 등이었다. 그 외 기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관세법 위반 등이 있었다. 최근 2년 확정판결 분석, '실형' 확정은 한 명도

60돈)을 옮겨줬지만, 전과만 생기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