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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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2025. 07. 03 12: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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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40% 고율관세 15년에 걸쳐 철폐

K-콘텐츠 시장 개방도 확대

법제처는 1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정부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협정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 범위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와 조달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자동차 관세 40%→0%, 15년 단계적 철폐

협정의 핵심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다. 특히 자동차에 부과되던 현재 40%의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이번 협정은 관세 철폐와 인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협정에서 규정한 관세 철폐 범위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조약안 심사 과정에서 조약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이중조세방지나 R&D 촉진, 기후·선박·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약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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