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 별 가리키려다 눈 멀 수 있는, 레인저포인터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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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 별 가리키려다 눈 멀 수 있는, 레인저포인터 밀수입

2022. 06. 24 15:0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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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실명 위험"

시가 2억원 상당 밀수입⋯관세법 위반 혐의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 3만4000여개를 밀수입해 판매한 업체둘이 세관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레이저포인터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3일 A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전기준을 초과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 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포인터는 밤하늘 별을 가리키는 일명 '별 지시기'로 불리며 최근 캠핑족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레이저 출력 1mW 이하의 1~2등급만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어려워지자 모양이 비슷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했다.


세관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레이저포인터 7836점을 압수했다.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세관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눈에 오래 쏘일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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