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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황을 믿고 계약서까지 꼼꼼히 작성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합쳐 매달 55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B씨는 20

잠을 설치고 있다. 2025년 3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과됐다. 세금이 부과된 기간 동안 A씨는 별도의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 학원비와 관리비 등 모든 살림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 당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지가 수두룩했다. 이제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

불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전입신고,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운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였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수백만 원 연체해,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나니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 세를 놓지도 못한 채 텅 비었고 A씨는 매달 9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꼼짝없이 물어야 했다. '남는 돈 맡기겠다' 제안도 거절…법조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