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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남편의 외도를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한 A씨.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두려 한다. 이 서약서가 향후 이혼 시 정말 법적 효력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한 직원의 착오송금이 1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실수가 아닌,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간 보고를 누락해 회수 기회를

80만 원에 제작한 단일 매장용 홍보 영상이 2년 반 동안 국내외 21개 매장과 34개 온라인 채널에 무단으로 뿌려졌다. 심지어 제작사 이름은 지워지고 '자체 제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어머니가 남긴 10억 원대 빚과 재산, 해외에 살아 입국이 어려운 아들을 빼고 국내 가족끼리 상속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법률 전문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