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방법 절차…합의 로드맵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리
위자료 청구 방법 절차…합의 로드맵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리
소송 없이 내용증명·합의서·공증 3단계만으로 가능
판결 뒤 상대가 안 주면 재산명시·압류·추심으로 강제집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에 따라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폭언·악의의 유기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돈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를 떠올려 보자. A씨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지만,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막막하다.
먼저 합의를 시도할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 받기로 한 돈을 상대가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고민이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이혼이 끝난 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합의·소송·집행 단계별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했다.
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효과에 관해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806조 제1항은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을, 제2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에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함께 위자료 산정의 토대가 된다.
합의로 끝내는 3단계 로드맵
합의가 가능하면 소송 없이 내용증명, 합의서, 공증 3단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 분쟁 핵심은 금액과 지급 시기다.
- 내용증명 발송: 상대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증거가 된다.
- 합의서 작성: 금액·지급 기일·분할 여부·불이행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모호한 문구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된다
- 공정증서 작성(공증): 합의서에 강제집행 인낙(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의사) 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으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으로 갈 때: 병합과 단독 청구 갈림길
소송으로 가는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이혼소송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병합과,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단독 소송이다.
이혼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위자료를 병합한다. 가사소송법상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미 이혼이 끝났거나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처럼 이혼 자체는 다툴 필요가 없을 때는 위자료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하다.
사실혼·혼외 관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다.
대법원 판례 흐름상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쪽에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가능하다.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구조다.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시점이 애매하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미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안 줄 때: 강제집행 흐름
위자료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았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흐름은 재산 파악, 압류, 환가 순서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 등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내역을 확인한다.
- 압류: 파악한 재산에 압류를 건다. 급여가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일정 한도 안에서 급여를 압류하고, 예금·부동산도 대상이 된다.
- 환가·추심: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채권은 추심으로 현금화해 위자료에 충당한다. 압류 금지 재산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FAQ
Q1.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하다. 이혼은 이미 끝났거나 다툴 필요가 없고 위자료만 받고 싶다면, 위자료 단독 청구가 절차상 더 간단하다. 사실혼 파기 사안도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Q2. 합의서만 쓰면 상대가 안 줘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안 된다. 합의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공증받아야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된다.
Q3.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흐름이다.
Q4.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기산점이 애매하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미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