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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잠수' 타면 그만? "공시송달로 재판은 계속됩니다" A씨는 소송에 앞서 보낸 내용증명마저 '폐문부재(

어느 날 갑자기 패소 판결? '공시송달'이란 이름의 법적 함정에 빠졌다면 당신의 시간은 단 2주뿐. 소송이 진행 중인 줄도 몰랐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특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해외 체류, 병원 입원 중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 등)로 기간을 놓쳤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우편물을

'특별한 희생'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연락두절 형, '공시송달'로 재판은 가능하다 형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

. 법원이 직권으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찾거나,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제도)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다.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크다”고 명확히 짚었다. 다만 행정청이 우편 반송 후 ‘공시송달’(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해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을 거쳤는지가 변수가 될

"라고 경고했다. 그 결정적 한 가지는 무엇일까? "원고는 허위날조 했는데…" 공시송달 패소에 빚더미 재산은 선산과 임대차 보증금을 합쳐 8천만 원, 하지만

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A씨의 다른 통장마저 압류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 '공시송달'의 함정 두 사건 모두 A씨가 법원의 판단을 전혀 모르는 사이 진행됐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