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변호사…벼랑 끝 남편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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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변호사…벼랑 끝 남편의 절규

2026. 06. 23 14: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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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용서했다더니” 혼인취소 소송에 반소 제기한 남편, 법원에 변호사 지원 호소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 반소로 맞서면서, 아내와 동등한 조건에서 다툴 수 있도록 법원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내는 법원이 구해 준 변호사와 함께 공격해 오는데, 저는 맨몸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내가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 맞서 이혼 반소를 낸 남편이 법원에 던진 절박한 호소다.


아내가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부부생활까지 유지해 놓고, 이제 와 혼인을 무효로 돌리려 한다는 남편 A씨. 그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품에 안고, 아내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내의 ‘기습 재판’ 시도, 남편의 ‘반소’ 맞불


아내 B씨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을 당한 남편 A씨. 그는 아내 측이 자신을 ‘주소 불명’으로 만들어 재판을 기습적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재판이 자신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즉각 법원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지를 신고해 이를 막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핵심 쟁점 ‘추인’…전문가 “민법 823조로 접근해야”


A씨가 꺼내 든 가장 강력한 방패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다”는 이른바 ‘추인’ 주장이다. 그는 “원고는 해당 사실들을 다 인지하고 확인한 ‘이후’에도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해 주었고, 한 달간 한 집에서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하며 경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라며 통장 거래 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장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단순히 추인이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사정을 안 이후에도 부부생활과 경제공동체를 유지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민법 제823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방어할 무기를”…소송구조 신청


A씨는 아내가 이미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지적하며 ‘무기 대등의 원칙’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대상자’로 공인된 무소득자라며, 이를 증명할 긴급지원 대상자 증명서, 재산세 0원인 지방세 과세증명서, 압류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경제적 곤궁함을 입증할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질문 내용대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증명, 무소득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면, 경제적 곤란 사정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능력 부족 요건은 충분히 소명됐다는 긍정적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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