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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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2026. 07. 07 17: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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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나홀로 소송' 시도하려다간…변호사들이 '송달 절차'부터 짚은 이유

혼인신고 후 잠적한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성에게 변호사들은 "아내의 주소를 알기에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일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해외송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A씨. 하지만 아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지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다.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 직후 잠수 탄 아내, 이혼 사유는 충분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어떤 법 조항을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아내의 행동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의 김정길 변호사는 “연락 차단 및 잠수 행위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항암치료 후 불안증이라는 건강 문제가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변호사들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혼인 직후부터 한국 입주를 거부하고 배우자 비자 신청도 지연하다가 결국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경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하다”며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공시송달'이 아닌 '해외송달'


A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국제이혼의 가장 큰 함정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된다”며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본가와 현재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법원은 우선 해당 주소로 국제송달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A씨는 법원을 통해 일본에 있는 아내의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해외송달(촉탁송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판결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며, 해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후에야 공시송달이 검토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이혼,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이처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변호사들은 A씨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 소송과 달리 따져야 할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국제이혼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등 일반 소송에 없는 절차적 복잡성이 있다”며 “나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도 “국제 사건은 송달 단계에서 막히기 쉬워 초기에 서류를 잘 잡아야 한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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