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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명백한 '괘씸죄'라고 주장한다. A씨가 받은 스티커 사유는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를 작업장에 잠시 들여 돌본 일, 사물함 정리가 미흡했다는 지적, 다른 수용

고양이를 데려오고,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내 고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내 고양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양샵은 특약을, 집주인은 계약서를, 헤어진 연

A씨는 한 캐터리샵(전문 고양이 분양소)에서 90만원을 주고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분양 3개월 만에 중성화 수술을 위해 찾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A씨는 최근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인근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게 출입구는 가구로 막혀 있었고

가족과의 큰 다툼 끝에 급히 독립을 준비하게 된 A씨. 하지만 아버지는 A씨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꿈에 그리던 재회도 잠시, 이웃은 "당신 고양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고양이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애타게 찾아 헤맨 반

어릴 적 키우던 고양이의 꼬리를 장난삼아 반복적으로 물었던 A씨. 지금은 당시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뒤늦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그

빌라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이웃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엔 공동현관 안에서 밥을 주더니, A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B씨의

1년 넘게 돌봐온 길고양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고양이의 적응 기간을 지켜보자며 잠시 보냈지만, 이내 연락이 막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