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고양이, 8일 만에 폐사…'특약' 방패 뒤에 숨은 펫샵, 법의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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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고양이, 8일 만에 폐사…'특약' 방패 뒤에 숨은 펫샵, 법의 심판은?

2025. 11. 28 11: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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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건강 보증은 기본 의무, 특약 내세운 책임 회피는 무효'…소비자 구제 절차와 배상 범위 집중 분석

8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8일 만에 병으로 사망했으나 펫샵은 '특약'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80만원 고양이의 '8일 천하', 새 가족의 꿈은 왜 악몽이 됐나


80만원을 주고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가 8일 만에 전염병으로 숨졌지만, 펫샵은 '특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면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약상 의무임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보장해준다는 펫샵의 주장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사건은 지난 11월, 한 소비자가 펫샵에서 80만원에 고양이를 분양받으며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4일 기준 3대 질병 음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분양 3일 만에 고양이는 식사를 거부했고, 동물병원에서 치사율 90%의 '범백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의사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펫샵에서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다. 필사적인 입원 치료에도 고양이는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자 펫샵은 "특약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사내 법무팀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10월 24일 검사 당시엔 건강했다'는 변명까지 더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펫샵의 주장이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담보책임(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즉, 건강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 돈을 더 내야 하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적으로 이 고양이는 '하자 있는 상품(민법 제580조)'에 해당하며, 판매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펫샵을 상대로 고양이 구매비용 80만원과 동물병원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과거 법원은 동물을 '물건'으로 봐 위자료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가족처럼 교감해 온 생명체를 시장에서 돈 주고 대체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소비자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펫샵이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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