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핑계로 고양이 관통"…양평 50대, 실형 위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농작물 핑계로 고양이 관통"…양평 50대, 실형 위기

2025. 10. 30 13: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생명엔 지장 없지만 상해는 명백

동물보호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도 양평군의 한 농가 마을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끝에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 자택 인근에서 ‘컴파운드 활’을 이용해 고양이 한 마리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활을 압수하고,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도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이다. 즉, A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살아 있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는 전혀 다르다.


법은 ‘도구를 이용한 상해’로 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A씨가 고양이를 사살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화살이 몸을 관통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이상, ‘상해 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과거에도 ‘활 쏜 고양이 사건’, 실형은 피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은 활로 고양이를 사살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70).

2023년 대전지방법원은 화살로 고양이를 쏜 뒤 단검으로 목을 베어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노3848).


두 사건 모두 실형은 면했지만, ‘활을 이용한 동물 학대’가 명백한 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농작물 피해였다” 주장해도 법적 정당성은 낮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조사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동물 포획이나 퇴치를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하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침해되는 법익보다 보호되는 법익이 커야 한다.


고양이가 즉각적인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쫓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선 수단의 상당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과도한 폭력이나 잔혹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희·혐오 목적이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1~2년 또는 벌금 100만~3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


특히 A씨가 단순한 동물 혐오나 유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동물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회복 노력이 있을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00조 제1항).


“사회적 인식 높아져… 법원 판단도 더 엄격해질 것”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점도 변수다.


‘단순한 장난’이나 ‘농작물 방어’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더라도 법원은 더 이상 관대하게 보지 않는다.


실제 법학자들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결국 A씨의 형량은 ‘왜 활을 쏘았는가’라는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