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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그때마다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법적 장치

강연장의 스타 강사가 사기 피고인석에 섰다.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인 A씨(38)다. 15년간 경매 2천여 건을 성사시켰다고 알려진 A씨는 전국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에게 임차 주택을 매수하도록 제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경

자인 아내에게 빚을 모두 떠넘긴 뒤 아내가 파산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A씨는 경매 진행 시 아내의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금을 나누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변

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뒤 고스란히 A씨의 빚이 됐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불어난 빚 때문에 A씨는 1억원대 개인 오피스텔까지 처분해야 했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직장 때문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A씨. 어느 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정부의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A씨는 우선 집주인에게 등기부에 없는 개인적인 빚이 있을 경우, 이 채권자들이 경매에서 자신의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결론부터 말하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마음에 걸린다. 형의 채권자들이 이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길까 불안하다. A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아버지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