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검색 결과입니다.
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주택은 (현실적으로) 쪼갤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보통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지분대로 돈을 나누는 ‘대금분할(경매 분할)’ 판결을 내린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경매일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A씨는 이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 제3채권자나 경매 절차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임대인의 다른 빚 때문에 집이 압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도 밀려 2억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 설상가상으로 집을 낙찰받은 새 집

이 경우 토지를 사들인 새로운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A씨를 압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속에 “내 개인 돈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자에게 줄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으므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과 사라진 자동차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빚만

임대인 사망에 이은 빌라 경매, 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 최악의 상황에 몰린 한 세입자가 전문가의 '취하' 조언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려던 아찔한 사연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