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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단독]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67037964799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한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무죄] 모텔서 10대와 '술 게임 벌칙' 키스·접촉…법원 "강제추행 증명 부족"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54322930976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애미터진년이 뭐라노."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최신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랜덤채팅 속 아찔한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순간, 당신은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다. 하지만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