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상대가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상대가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도달했다면 1대1 대화도 처벌 대상
법정형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 메시지 몇 줄이 성범죄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뒤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수법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느 수준의 대화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미 합의금을 줬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YTN 라디오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연락해온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쌍방이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은 돌변해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두려움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제남 변호사는 이 경우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통매음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을 보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범죄 성립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발송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1대1 대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넓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공연성을 요구하지만 통매음죄는 그렇지 않다.
'통매음 헌터'처럼 먼저 접근해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통매음죄 고소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상대방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통매음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유사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18세 초범에게는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고, 성인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 200만~500만 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준의 사례가 보고된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대화 맥락,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초범인지 여부가 형량 판단의 주요 변수다.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