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엉덩이 핥고 싶다" 커뮤니티 글…변호사들 "통매음·음란물유포 처벌 어려워"
"여자 엉덩이 핥고 싶다" 커뮤니티 글…변호사들 "통매음·음란물유포 처벌 어려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남긴 성적 표현
성범죄 성립 요건 따져보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글을 남겼다가 덜컥 겁이 났다. "여자 엉덩이 핥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글을 쓰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변호사들은 두 혐의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통매음,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혼자 글을 쓴 행위는 '특정 상대방'이 없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통매음은 특정인에게 발언을 전송해야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면 통매음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 역시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에 있어서도 통매음이 아닌 판결 결과도 있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다.
'글' 한 줄은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음란물 유포죄 성립 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때 적용된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이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작성한 한 줄의 글만으로는 이러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발언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수빈 변호사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해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