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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옥상에서 출발하는 해상 짚라인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국내 대표 OTT 티빙이 해킹당해 3954만 계정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이 통째로 털렸다.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