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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영국 남성 '로빈 거닝엄'이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데이비드 존스'로 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출입국 기

지우며 냉혹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고쳐야…'검찰총장-검찰청 불가분' 주장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헌법 조항에서 출발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장윤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판례를 언급하며 "법률적 가족 관계가 없는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아기 친부가 연락을 받지 않고,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법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의

을 앞둔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개명 사실을 숨기고 싶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새 이름

입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리치료비와 개명,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했고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인플루언서 서민재(32·개명 후 서은우)가 임신 문제로 갈등 중인 남자친구 A씨와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

2020년 10월, 김씨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