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인가, 임산부인가…서은우 '친부 연락권' 법정 딜레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토킹 피의자인가, 임산부인가…서은우 '친부 연락권' 법정 딜레마

2025. 07. 21 10: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임신 소식 알리자 연락 두절 뒤 스토킹 고소

“정당한 연락”이라는 서은우 vs. “감금·폭행당했다”는 친부 측 공방

인플루언서 서은우와 서은우가 19일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서은우 인스타그램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아기 친부가 연락을 받지 않고,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법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의 친부에게 연락할 권리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보호받을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5월 서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초음파 사진과 함께 연인 A씨를 "아빠가 된 걸 축하한다"며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다음 날 서씨는 돌연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오히려 그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박했다. "A씨는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씨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토킹 혐의와 임산부의 연락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검토해봤다.


'피해자 보호' 위한 접근금지 vs. '태아의 권리' 위한 연락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판단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약 서씨의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A씨가 심각한 공포를 느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임신부라는 특수한 상황은 법원의 판단에 주요 변수가 된다. 우리 민법은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법적 절차(친권 및 양육권) 등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친부와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균형점 찾기…'제3자 통한 제한적 소통'이 해법 될 수도

결국 법원은 두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혐의가 중대하다면 직접적인 연락은 막되, 태아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은 열어두는 방식이다.


이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명령을 검토하는 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 그리고 임신 여부와 태아의 이익 등을 모두 저울질한다.


이런 경우 법원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거나, 태아의 건강 문제 등 특정 사안에 한정해 서면으로만 연락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결국 서씨와 A씨의 사건은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씨의 연락이 '태아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A씨의 주장처럼 '도를 넘은 위협적인 행위'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