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3' 서은우, 임신 갈등 속 스토킹 혐의로 최대 3년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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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3' 서은우, 임신 갈등 속 스토킹 혐의로 최대 3년 징역형 위기

2025. 05. 18 14:2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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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 높아"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 인스타그램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인플루언서 서민재(32·개명 후 서은우)가 임신 문제로 갈등 중인 남자친구 A씨와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은우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있으면 연락해. 넌 학교도 회사도 잘 나가고 있니? 나는 아무것도 못 해, 아프고 힘들어서, 매일 수 십번 죽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버틴다"라는 글과 함께 태아 초음파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그는 "아빠 된 거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신상정보를 자세히 공개했으며, "연락 좀 해줘.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로 A씨와의 갈등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은우가 A씨의 주소지로 찾아와 클랙션을 울리고 감금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A씨는 서은우 씨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은우 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적용 가능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은우가 A씨의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명확히 해당한다. 또한 A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클랙션을 울린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대방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A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 법률대리인의 주장대로 서은우가 A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면,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서은우는 2020년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기업 자동차 정비사 이력과 뛰어난 외모로 화제를 모았으나, 2022년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은우로 개명한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회복지원가양성과정에 합격하고,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합격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결론적으로 서은우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금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서은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감금죄)에 처해질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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