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개명했는데…합의 때문에 이름 알려야 할까 걱정된다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개명했는데…합의 때문에 이름 알려야 할까 걱정된다면

2025. 06. 20 16: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개명 전 이름으로 합의·공탁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범죄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려 고소 후 이름을 바꿨지만, 재판을 앞둔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개명 사실을 숨기고 싶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새 이름을 알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2차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과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개명한 새 이름을 알리지 않고도 합의나 공탁을 진행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명 전 이름으로 합의 가능…피해자 특정되면 법적 효력 충분

변호사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개명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신상 보호가 우선되므로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서 작성 역시 개명 전 이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합의의 핵심은 '당사자의 특정'인데, 고소장이나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이름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고소 당시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고 그 이름으로 형사합의서가 작성된다면, 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며 "실무상에서도 개명 전 이름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도 "고소 당시 이름으로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형사 공탁'도 새 이름 노출 없이 가능

만약 합의가 결렬돼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경우에도 피해자의 새 이름이 노출될 위험은 적다.


이희범 변호사는 "형사공탁은 고소 당시의 인적사항, 즉 개명 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가 있으면 법원 내부적으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므로, 가해자에게 개명 후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한 변호사는 "특히 검찰 또는 법원을 통한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실명 비공개 또는 별도 신분확인을 통한 간접 공탁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