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퍼뜨렸다"며 전처 고소했다가…'불륜' 재확인 받은 김동성
"동거설 퍼뜨렸다"며 전처 고소했다가…'불륜' 재확인 받은 김동성
명예훼손 혐의로 전처 고소 →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 확정
재판부 "민사소송에서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장시호도 동거 인정"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김씨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자주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씨가 전처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 공무소(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특히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이같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
이 사안을 맡은 신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혁재 판사는 앞서 지난 2019년 A씨가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장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해당 민사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신 판사는 "민사 소송에서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김씨와의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인이 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인터넷을 통한 언론에 알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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