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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차를 전혀 빼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차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본래 효용(운행)을 해친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처럼

상된다. 재물손괴죄 군화를 거는 과정에서 표지판 자체가 파손되거나 본래의 안내 효용을 상실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안내 표지판이나 현

다는 의미다. 물론 법원은 "감정상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상태"가 된 경우도 효용 침해로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이물질로 인해 일시적인 불

고 분석했다. 그는 "철제 구조물로 통행 기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방식은 ‘손괴(효용 훼손)’로 평가될 수 있어 권리행사방해 성립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재물손괴죄' 유죄 성립할까 우리 형법(제366조)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를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1조에 따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판례로 본 '효용 침해', 판단 기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A씨의 행위가 재물

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파괴 안 했으니 무죄?" 법조계 "분묘 효용 해친 명백한 손괴" 일각에서는 묘 형태를 직접 부수거나 파낸 것이 아닌데 처

로 볼 수 있는지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

상 '재물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박살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효용 침해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 가진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도 성립

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처벌한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파괴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