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에 소금 테러?" 옥천 야산 분묘 11기 수난, 범인은 렌터카 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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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에 소금 테러?" 옥천 야산 분묘 11기 수난, 범인은 렌터카 타고 왔다

2026. 01. 30 10: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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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적 소행' 무게 둔 경찰, 용의자 2명 추적

단순 해프닝 아닌 '형사 처벌' 위기

옥천 분묘 11기 '소금 테러' 사건은 단순 미신을 넘어 실제 묘지 효용을 해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북 옥천의 평온한 야산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주인도 제각각인 분묘 11기에 대량의 소금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미신적 행위로 치부하기엔 피해 규모가 크고 계획적이다. 경찰은 이미 용의자들이 사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렌터카에서 내린 의문의 2인조, 소금 포대 들고 묘역 침범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옥천군 소재 한 야산의 묘 주인은 자신의 조상 묘를 포함해 일대 분묘들이 하얀 가루로 뒤덮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피해를 본 묘는 총 11기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은 지난 10일 낮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CCTV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2명이 렌터카에서 커다란 소금 포대를 꺼내 이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서로 주인이 다른 11기의 묘를 돌며 치밀하게 소금을 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 업체를 통해 이용자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원한 관계보다는 미신적인 동기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파괴 안 했으니 무죄?" 법조계 "분묘 효용 해친 명백한 손괴"

일각에서는 묘 형태를 직접 부수거나 파낸 것이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하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효용의 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법원은 분묘를 단순한 흙더미가 아닌 '재물'로 인정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293 판결). 또한, 재물손괴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개념은 물질적 파괴 외에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991 판결).


전문가들은 묘지에 대량의 소금을 살포한 행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죄 근거가 된다고 분석한다. 첫째, 소금은 토양을 오염시켜 묘지의 상징인 잔디를 고사시킨다. 둘째, 조상을 추모하는 종교적·문화적 장소로서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실제로 과거 경마공원에 뿌려진 소금이 인근 농작물을 고사시킨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9다292026 등 판결).


'미신' 내세워도 처벌 못 피한다… '불능범' 주장 힘든 이유

용의자들이 "저주를 걸거나 액운을 막으려는 주술적 의도였다"고 항변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학계에서 말하는 '미신범'은 주술처럼 과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수단을 사용해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개념(불능범)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소금 살포는 토양 산성도 변화와 식물 고사라는 과학적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다. 즉, 동기가 미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또한 11기의 묘 주인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의 처벌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인 만큼,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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