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침 뱉었다” 영하 날씨에 얼어붙은 차 유리...재물손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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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침 뱉었다” 영하 날씨에 얼어붙은 차 유리...재물손괴죄 될까?

2026. 01. 08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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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단순 경범죄 넘어...차량 기능 ‘일시적’ 저해 입증이 관건”

영하의 날씨에 차량 앞유리에 뱉은 침이 얼어붙어 시야를 가린 사건을 두고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영하의 날씨에 누군가가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뱉은 침이 얼어붙었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차주 A씨는 지난 12월 20일 새벽, 출근길에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누군가 운전석과 조수석 앞유리에 뱉은 침이 영하의 날씨에 그대로 얼어붙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A씨는 “주차는 문제없이 했는데, 침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닦아도 흔적이 남아 출근 내내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침을 뱉은 남성과 차량 번호를 특정했고, 가해자는 통화에서 “내 차를 타기 힘들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을 내놨다.



"고작 침 뱉은 건데"...경범죄일까, 재물손괴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볼 수 있는지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구환옥 변호사는 “음식물에 침을 뱉는 것과 달리, 단순히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차량의 효용이나 기능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얼어붙어 시야 방해"...'일시적 효용 침해'가 핵심


반면,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핵심은 ‘일시적 효용 침해’다.


김경태 변호사는 “영하의 기온에 침이 얼어붙어 시야를 방해했다면 차량의 효용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며 “판례는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손괴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손괴’를 물질적 파괴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얼어붙은 침이 ‘안전 운행’이라는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가능한 대목이다.



차주의 대응은? 증거 확보와 법리 주장이 관건


전문가들은 A씨가 재물손괴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찰의 초기 판단과 별개로, 고소장에 ‘일시적 효용 침해’라는 법리를 명확히 적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자백 녹음 ▲얼어붙은 침 사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의 화풀이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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