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막고 진돗개 3마리 풀어"…9년차 세입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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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막고 진돗개 3마리 풀어"…9년차 세입자의 호소

2026. 05. 19 09: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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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구에 돌아온 보복…전문가들 "명백한 형사 범죄"

9년간 사무실을 사용하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자 상가 주인은 화장실로 가는 통로를 막고 진돗개를 풀어 위협했다. / AI 생성 이미지

9년간 성실히 사용하던 사무실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가 하루아침에 화장실을 빼앗긴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집주인은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진돗개 3마리까지 풀어놓으며 세입자를 위협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업무방해, 강요, 권리행사방해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계약 연장 요구에…철창과 맹견으로 돌아온 답변


사건은 9년째 지하에서 수석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가 6년 차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연장을 요구했고, 법적으로 그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했다. A씨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은 A씨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한 달도 채 안 되어 지하에서 1층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철제 구조물로 막아버렸다. 나아가 그 앞마당에 "으르렁거리는" 진돗개 3마리를 풀어놓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는 32개월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사무실이 사실상 창고가 되었다고 호소했다.


"내 건물 내가 막는데?"…법조계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강요죄 경합"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맹견을 배치하여 물리적,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해 통행을 차단한 점은 법원이 엄중히 보는 위력의 행사"라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명확히 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화장실 통로를 막은 행위에 대해, 임대인 자신의 물건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철제 구조물로 통행 기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방식은 ‘손괴(효용 훼손)’로 평가될 수 있어 권리행사방해 성립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을 압박한 행위가 "강요죄도 경합하여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임대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32개월 치 손해배상, 핵심은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


32개월간 이어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단순한 월세 환산액을 넘어선 배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보다 화장실 사용 불가로 인한 임차 목적물의 기능 감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라고 강조하며, "32개월간 필수 시설 미사용에 따른 임차료 감액분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영호 변호사 역시 "화장실 사용 불가로 사무실이 창고화된 32개월분 손해는 차임 감액 상당액 및 영업손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사무실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분과 맹견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입증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내 소유'라도 남의 권리 침해하면 '재물손괴'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시설물이라도 그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A씨가 직접 판례를 찾아 문의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변호사는 "임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사용하는 권리의 대상이 된 시설물의 효용을 침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라고 확인하며, "철제구조물 설치는 그 자체로 통로라는 시설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는 행위로서 본 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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