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검색 결과입니다.
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지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옥상 전선 매립관 등 공용부분 문제로 밝힌 바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포함해 6차례 조치를 요구한

하는데도 관리소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옥상은 공용부분"…법적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옥상 누

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누수가 외벽 등 공용부분 문제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을 통해 단지 내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서의 길고양이 급식·급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가 없더라도 소유자들의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구서 받았다면 '일단 거절

경과한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누수 원인은 '옥상 공용부분 배관'으로 최종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지문 등을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 주인의 개인 전기료나 연체료까지

의 박용석 변호사는 "옥상 방수공사 및 배수시설 관리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공용부분 관리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통

3중고' 이 같은 얌체 개조는 크게 3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용부분 무단 점유'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복도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입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