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2026. 07. 08 15: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건축법·소방법 등 '3중 아웃'

시정명령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에 형사고발까지

아파트 공용 복도에 문을 달아 전실이나 창고처럼 쓰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복도 공간에 새로운 문을 달아 자신만의 전실(현관 앞 공간)이나 창고로 개조한 것이다.


"내 집 앞 공간 좀 쓰겠다는데 어떠냐"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건축법, 소방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다.


복도는 내 땅 아냐…무단 점유에 소방도로 차단까지 '법적 3중고'


이 같은 얌체 개조는 크게 3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용부분 무단 점유'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복도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공용 공간이다.


내 마음대로 벽을 치거나 문을 달아 사유화하는 것은 명백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다.


만약 관리주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한다면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복도를 무단 점유한 입주민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정350).


둘째, '피난·방화 기능 침해'다. 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생명줄이다.


이곳에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고 자전거 등 짐을 쌓아두면 피난 동선이 막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 당국의 철퇴를 맞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마지막으로 '무단 증축 및 구조변경'에 해당한다. 관할 구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개조한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이다.


구청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끝까지 버틴다면 무허가 건축 행위로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얌체 이웃 퇴치법…관리사무소→국민신문고→민사소송


그렇다면 이기적인 이웃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3단계 조치를 조언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첫 단추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관리사무소 경고에도 요지부동이라면 관할 구청(건축과·주택과)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용부분 무단점유, 피난 통로 침해,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3가지 위법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관할 구청으로 이첩되어 공무원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제재로 이어진다.


행정 처분에도 굴하지 않는 '역대급 얌체'라면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이다.


다른 입주민들은 법원에 공용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월세) 상당액을 물어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