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검색 결과입니다.
출출한 오후, 포장해 온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중 음식물 사이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것도 다름 아닌 살아있는 애벌레라면

발단은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님은 한 분식점에서 떡볶이와 어묵, 김밥 등을 주문해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철사)을 씹게 되었다. 이 사고로 손님은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

, 뚜껑이 완전히 밀폐된 용기나 쏟아질 위험이 없는 고체 음식물(예: 샌드위치, 김밥 등)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승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반

새벽까지 밀린 김밥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귀가조차 포기했던 한 자영업자. 그는 가게 인근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술과 수면유도제를 함께 복용했다가 결국 만취 운
![[단독] "새벽 김밥 주문 많아서" 술+수면유도제 먹고 운전대 잡은 사장님, 선처받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93272717342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음식점의 위약금 기준도 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김밥 100줄'과 같이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에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물론 실제 마약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서울 강동구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위계(僞計⋅속임수)에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일명 '노쇼(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것)'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