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동네까지 가서 김밥 40줄 '노쇼'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남의 동네까지 가서 김밥 40줄 '노쇼'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벌금형에 약식기소
자영업자 괴롭히다, 김밥 1줄당 7만 5000원꼴⋯벌금에 전과까지

지난여름,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사라진 '노쇼' 6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화면 캡처
서울 강동구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 사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에 따른다.
지난 7월, A씨는 서울 강동구 모 김밥집을 찾아가 김밥 40줄을 예약하며 연락처를 남겼다. 하지만 김밥집에 돈을 보내지도, 음식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다. 남겨둔 전화번호도 허위였다. 해당 김밥집뿐 아니라 인근 식당이나 카페와 옷가게들도 A씨 '노쇼'에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는데, 그는 강동구에 살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일부러 남의 동네까지 찾아가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해온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A씨 상습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번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300만원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A씨는 김밥 1줄당 7만 5000원씩 치르는 셈이 된다.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만큼 전과 기록도 남는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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