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떡볶이·옥수수 앞에 '마약' 붙이면 안 된다는데…
김밥·떡볶이·옥수수 앞에 '마약' 붙이면 안 된다는데…
여당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식약처도 "취지에 적극 공감"

앞으로는 식품 앞에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물론 실제 마약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런데 앞으론 이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 앞에 '마약'이란 문구를 붙여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붙여 쓰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건, '마약'이란 표현을 음식 앞에 쓰는 것을 너그럽게 웃어넘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사회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함에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이를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으로 확대해 '마약'을 포함하겠다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 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등을 처분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