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삼계탕·냉면 위생 점검 결과, 66곳 딱 걸렸다
배달 삼계탕·냉면 위생 점검 결과, 66곳 딱 걸렸다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배달음식점 5,630곳 점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의 배달음식점 5,630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버젓이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6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은 장식?" 냉장고에서 잠자던 식자재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함께 진행된 수거 검사에서는 김밥 2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위생의 척도인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장님, 건강진단 받으셨나요?" 가장 흔한 위반은 '기본'의 실종
적발된 66곳의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한 곳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 수칙을 어긴 곳(17곳)과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17곳)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도 5곳이나 됐으며,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도 1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 수칙 위반이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 음식점의 주방에서 교차 오염을 일으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6개월 뒤 다시 온다" 식약처, 불량 업소에 철퇴 예고
식약처는 적발된 66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찾아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인 위반이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각오다.
식약처는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