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 예식장 취소 땐 70%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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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 예식장 취소 땐 70% 철퇴

2025. 10. 23 14:31 작성2025. 10. 23 14:3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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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일 취소, 위약금 70% '철퇴'

공정위 노쇼 기준 대폭 상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객의 무책임한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아온 외식업계와 예식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이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반영해 위약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최대 40%까지 대폭 상향한다. 특히 결혼식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기준은 현행의 두 배인 70%까지 치솟아, 계약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분쟁 해결의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외식업: '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위약금 10%에서 40%로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되던 외식업의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


개정안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한다.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예약기반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음식점의 위약금 기준도 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김밥 100줄'과 같이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에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4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상향된 기준은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간주한다. 이는 사업자의 피해 보전과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예식업: 당일 취소 위약금 70%…결혼식 예약은 '초강력 약속'

인생의 중요한 약속인 결혼식장의 위약금 기준 역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 시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개정안은 취소 시점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높였다.


  •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총비용의 40%


  • 9일 전부터 1일 전 취소: 총비용의 50%


  • 예식 당일 취소: 총비용의 70%


이는 예식 당일 취소로 인한 예식장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숙박·여행업: 소비자 권리 강화…'천재지변 시 무료 취소' 명확화

위약금 기준 상향과 더불어 일부 업종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오히려 강화된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했던 현행 기준에서 나아가,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에서는 현행 '정부의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여,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경우에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과도하면 법원 감액 가능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설정되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이번 개정안에서 상향된 위약금 기준, 특히 예식 당일 취소 70%와 같은 높은 비율은 실제 손해와의 비례성을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제398조 제2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위약금 약정 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고,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사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노쇼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여 기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의 책임을 강조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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