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린 김밥 40줄 '노쇼' 남성 잡혔다…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영업자 울린 김밥 40줄 '노쇼' 남성 잡혔다…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밥집·카페 등에서 주문 뒤 사라진 남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화면 캡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일명 '노쇼(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것)'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꽃집, 카페 등 다른 여러 가게에서도 허위 주문 후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문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다른 사람의 연락처였다.
이후 경찰은 김밥집 근처 CC(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50대 남성으로,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14조 제1항).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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