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 김밥 주문 많아서" 술+수면유도제 먹고 운전대 잡은 사장님, 선처받았다
[단독] "새벽 김밥 주문 많아서" 술+수면유도제 먹고 운전대 잡은 사장님, 선처받았다
과거 음주 2범에도 법원 '집행유예' 선처
"반성하고 참작 사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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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김밥을 만들던 자영업자가 술과 수면유도제를 함께 복용한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셔터스톡
새벽까지 밀린 김밥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귀가조차 포기했던 한 자영업자. 그는 가게 인근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술과 수면유도제를 함께 복용했다가 결국 만취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준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6일 새벽 4시 41분경 경기도 포천시 인근 도로에서 양주시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아침까지 주문받은 많은 양의 김밥을 만들기 위해 귀가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가게 인근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해 술과 수면유도제를 함께 복용한 후 잠들었다가,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적발 경위, 연령, 가족관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