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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에어컨 배관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에 사비로 공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아랫집 요구로 현장에서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반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A씨는 최근 한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12억원 잡혀있지만 건물 시세가 20억원이고, 들어와 있는 보증금도 3억원대라 안전한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