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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 주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을 가져와 섭취한 손님들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서 고객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정보까지

밤 11시에 애호박 1개를 800원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문 앞으로 배송비 없이 도착한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 4,000원짜리 찜닭 한 마리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손님.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비 오면 배달비 500원을 더 내거나 주문을 포기하거나. 배달앱의 '기상할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배달앱으로 떡볶이를 주문하려

무한리필 갈비집을 운영한다는 A씨가 SNS를 통해 손님들이 리필 방식을 오해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무한리필’이 고기를 끝없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

고깃집에 단체로 방문한 손님들이 소량의 음식만 주문한 채 미리 준비해 온 고기를 몰래 구워 먹고,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운 사연이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

A씨는 집 앞에 놓인 생수 20개 묶음을 발견했다. 송장이 없어 집주인이 뒀거나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였다. A씨는 그중 2개를 마셨다. 그런데 얼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