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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되면 채용 취소는 없던 일이 아니라 해고에

회사 오너의 사위인 임원과 5년 넘게 사내 불륜을 저지르다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2020년 입사한 A씨. 그는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4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징계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노동위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청소년 수련시

달여 만에 대표는 A씨에게 “현재로서는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 한마디로 해고를 통보했다. 약속했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계약서는 프리랜

호 조치(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객 정보를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해고는 해고, 돈은 돈"…미지급 수수료 받을 수 있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미지

A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심각한 구인난 탓에 이들을 당장 해고하지도 못하고 출근시켰다. 대체 인력이 구해지는 대로 이들을 해고하고 싶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