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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잦은 이간질과 업무 배제에 시달리다 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서 승인을 3차례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병가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비난과 뒷담화가 쏟아졌다. A씨는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IT 회사 개발자인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황당한 알림을 받기 시작했다. 재직 중 업무용으로 발급받았던 A씨 명의의 멤버십 카드가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2

A씨는 최근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했다. 한 영화사가 "지난 9월 토렌트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고소했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41297659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한때 친했던 동료 B씨가 A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 회사에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