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내 명의 카드 1000번 쓴 회사,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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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내 명의 카드 1000번 쓴 회사,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

2026. 09. 03 15:1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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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발급 멤버십 카드, 퇴사 후 2~3개월간 수백 건 무단 사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황당한 알림을 받기 시작했다. 재직 중 업무용으로 발급받았던 A씨 명의의 멤버십 카드가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2~3개월간 무단 사용된 횟수는 수백 건, 많게는 1000건에 육박했다. 심지어 미납 알림과 정보 변경 알림까지 받자 A씨는 회사의 재정 상황까지 겹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볼까 불안에 떨었다.


결제는 회사 법인카드로 이뤄져 당장 A씨에게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가 계속 사용되는 상황. A씨는 회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에도 수백 건…내 명의로 계속 사용된 멤버십 카드


A씨는 재직 중 본인 명의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등록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였다.


문제는 A씨가 퇴사한 뒤에 발생했다. 회사는 A씨 명의의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2~3개월 동안 수백 건 넘게 계속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미납, 정보 변경 등의 알림까지 A씨에게 전송되자 불안감은 커졌다. 그는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가장 유력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최대 징역 5년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직을 전제로 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퇴사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의 김영하 변호사는 "퇴사로 사용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도 의뢰인 명의 계정을 계속 이용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재직 중 업무용 사용 동의는 퇴사와 동시에 권한이 소멸하므로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주민등록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글쎄'…이용 방식이 관건


다만 A씨가 함께 문의한 다른 혐의들은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원 로펌의 장원택 변호사는 "단순히 본인 명의의 멤버십 카드를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려면 신분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멤버십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퇴사 후 사용권한이 명확히 소멸했고 이를 알면서 계정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무단침입이 문제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인증 방식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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