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 통보…경찰 연락 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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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 통보…경찰 연락 전 대응은

2026. 09. 03 12: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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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경찰 공식 연락 전엔 대응 금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했다. 한 영화사가 "지난 9월 토렌트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고소했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토렌트를 쓰긴 하지만, 특정 영화를 내려받았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기억에도 없는 일로 어머니에게 연락이

A씨가 영화사로부터 고소 통보를 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영화사는 A씨가 지난 9월 12일, 특정 영화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법 다운로드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영화를 내려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연락이 A씨 본인이 아닌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오면서 A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경찰 공식 연락 전엔 '무대응'...섣부른 합의 시도는 금물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경찰의 공식적인 연락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영화사나 법률대리인의 연락은 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연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는 "진짜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경찰에서 먼저 연락과 출석요구서가 온다"며 "경찰 연락 없이 민간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아직 수사기관 단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도 "연락 온 번호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조치사항에 즉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고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건번호, 접수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름을 요구해 실제 고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업로드...고의·영리 목적 없었다면 선처 가능

토렌트 이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이유는 P2P(Peer-to-peer) 공유 방식의 특성 때문이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그 파일의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업로드)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가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이용자라도 '영화를 배포했다'는 형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처벌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는 "실무상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배포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사 시 '상업적 의도나 배포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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