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검색 결과입니다.
고했다면?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르다"며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등기부상 주소는 '1동

긴 사이 대항력을 잃는 상황까지. 제각각인 이유들을 살펴봤다.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없이 전세 만기일이 지났다? A씨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 끝나도록 집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무조건 1순위?…'전입신고일'이 배당 순위 가른다 경매 시 은행 다음 2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이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본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것.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

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전입신고+이사)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만약 A

대출과 새 세입자 구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압박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②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뀐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A씨는 근저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도 "실제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

어머니가 줄곧 살아왔다. 최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어머니가 이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A씨는 현재 사는 지역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면서 자신의

"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새집 계약을 마쳤고, 9월 2일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 5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주민등록은 기존 집에 남겨 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새로 이사한 집의 전입신고 역시 9월 21일에야 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이런 상황이 새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