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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잠깐 주소를 옮긴 사이 대항력을

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수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B씨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지정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가능). 다수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임대인의 파산·경매·공매,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의심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없어 A씨는 B씨에게 더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기존 합의를 파기

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임대인의 2027년 5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A씨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까지 걸어두었다. 최근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증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