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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이 전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이 선고한 255억 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원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

판결도 같았다 이러한 법원의 잣대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악플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민 전 대표가 누리꾼 3명을

밖의 법적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뷔와 민

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민
